2017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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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(후원금의 관리)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(이하 "후원금"이라 한다)의 수입·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 규정에 의거 2017년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대상시설 : 창녕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. 공개내용 :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3. 공개기간 : 공개일로 부터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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