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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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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사업

  • 작성일2021-03-17
  • 작성자최혜경
  • 조회수3201

 목적

·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?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(아이돌봄지원법 제1조)



○ 지원대상 

· 만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

* ’14.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: 종합형(가사 추가)※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


▶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

· 취업, 한부모, 맞벌이 가정

·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‘장애인복지법 제2조’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

· 다자녀 가정 (* 단,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) 

  -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 

  -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 

 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 

· 기타 양육부담 가정 (* 단,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) 

  -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 

  -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(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중인 경우 

  -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 

  - 부 또는 모의 군복무, 재감 등




○ 지원내용


▶ 시간제 돌봄서비스

· (기본형 서비스 내용) 맞벌이가정,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

  ※ (종합형)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

· (지원비용)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

· (지원시간) 연 840시간 이하 /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

  ※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
  ※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

▶ 시간제서비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‘21년 기준)


· 【적용대상: 일반가정】

 유형

 소득 기준
(기준 중위소득)

기본형 

(시간당 10,040원)

종합형
(시간당 13,050원) 

 A형

B형 

 A형

B형 

 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 가형

 75%이하

8,534원 

1,506원 

7,530원 

2,510원 

8,534원 

4,516원 

7,530원 

5,520원 

 나형

120%이하 

6,024원

4,016원 

2,008원

8,032원 

6,024원 

7,026원 

2,008원

11,042원 

 다형

 150%이하

1,506원

8,534원 

1,506원 

8,534원 

1,506원 

11,544원 

1,506원 

11,544원 

 라형

 150%초과

10,040원

-

10,040원

 -

13,050원

 -

13,050원


· 【적용대상: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】

 유형

 소득 기준
(기준 중위소득)

기본형 

(시간당 10,040원)

종합형
(시간당 13,050원) 

 A형

B형 

 A형

B형 

 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정부지원 

본인부담 

 가형

 75%이하

9,036원 

1,004원 

8,032원 

2,008원 

9,036원 

4,014원 

8,032원 

5,018원 

 나형

120% 

6,024원

4,016원

2,008원

8,032원

6,024원

7,026원

2,008원

11,042원

 다형

 150%이하

1,506원

8,534원

1,506원

8,534원

1,506원

11,544원

1,506원

11,544원

 라형

 150%초과

 10,040원

-

  10,040원

 -

 13,050원

 -

 13,050원


  ※ (A형) ’14.1.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13.12.31. 이전 출생 아동

 

  ※ 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(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

 

  ※ 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 또는 일요일, ?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?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

 


▶ 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

· (서비스 내용) 생후 3~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 

  ※ 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,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

 

· (지원비용)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

· (지원시간) 월 60~200시간 이내 /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

  ※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 

  ※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 

·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('21년 기준)


· 【적용대상: 일반가정】

 유형

소득기준

(기준 중위소득) 

영아종일제서비스

(시간당 10,040원) 

 정부지원

본인부담 

가형

75%이하

8,534원

(85%)

1,506원

(15%)

나형

120%이하

6,024원

(60%)

4,016원

(40%)

다형

150%이하 

1,506원

(15%)

8,534원

(85%)

라형

150%초과 

10,040원

(100%)


· 【적용대상: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】

 유형

소득기준

(기준 중위소득) 

영아종일제서비스

(시간당 10,040원) 

 정부지원

본인부담 

가형

75%이하

9,036원

(90%)

1,004원

(10%)

나형

120%이하

6,024원

(60%)

4,016원

(40%)

다형

150%이하 

1,506원

(15%)

8,534원

(85%)

라형

150%초과 

10,040원

(100%)


  ※ 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(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)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

 

  ※ 야간(오후10시~오전6시) 또는 일요일, ?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?에 따른 공휴일,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%를 증액



 신청절차 및 방법


▶ 공통사항

·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

  * 문의처 : BC카드 1899-4651(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), 삼성카드 1566-3336, 롯데카드 1899-4282 

?  KB국민카드 1599-7900, 신한카드 1544-8868 (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’21.3월부터 이용 가능)


▶ 정부 지원 가구 

· 읍?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

  * 단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(직장보험 가입자)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(직장보험 가입자)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

▶ 정부 미지원 가구(본인 부담)

· 지원유형 결정(소득판정) 없이,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

  * 서비스 신청 : 아이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 이용, 대표전화 1577-2514



 필요서류


▶ 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·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(시간제, 영아종일제 공통),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·제출


▶ 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

· 취업한부모가족, 장애부모 가정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 



 문의

· 문의전화 : 033-681-9335



 부가정보


가.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

□ 영아종일제서비스 : 보육료 및 유아학비, 양육수당(농어촌 양육수당 포함),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


□ 시간제서비스 :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(종일제, 반일제, 시간연장제)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

-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: (유치원) 평일 09~13시 / (보육시설)평일 09~16시 


나. 중복금지 기준 예외

□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

- (제출서류) 시설 미이용 확인서, 졸업증명서 제출


□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, 보육시설(맞춤반 포함)의 탄력적 운영

- (제출서류)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 


□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(골절, 화상 등)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

- (제출서류)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또는 처방전 1부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 


□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
- (제출서류)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/ 자율등원기간 확인서 


□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,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

- (제출서류) 수사기관 등에 (의심)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) 제출 


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의 휴원, 휴교,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

- 확인서류(가정통신문 등)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(지자체, 교육청 등) 확인 


□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

- '라'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 


□ 재입소,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

-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  ※ 새로운 시설 입학(입소) 1개월 이내 


□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(자율등원기간)

- 유치원 : 방학확인서·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

  ※ 어린이집은 해당 서류로 증빙 불가

- 보육시설 :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 


다.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
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“장애아동”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 

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,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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